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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풍수해보험 70~100% 정부지원 가입방법 보상기준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6. 6.

6월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니 점점 가까워오는 장마철과 태풍에 대한 걱정으로 미리 챙기면 좋을 생활정보를 알아보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이 70~100% 이고 아파트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에 대한 보상은 물론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며 풍랑, 해일, 대설, 지진까지도 된다고 하니 당장 가입하고 올여름 똑똑하게 대비하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70~100% 정부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 비닐하우스
  • 소상공인 상가,공장

100% 정부지원 

  • 풍수해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가 호의 지역 내 주택

 

 

가입방법

각 보험사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

연락처 홈페이지
DB손해보험 02-2100-510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 바로가기
현대해상 02-2100-5104 주택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 바로가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바로가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삼성화재 02-2100-5105 주택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주택풍수해보험 모바일가입
    소상공인풍수해보험 모바일가입
KB손해보험 02-2100-5106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
NH농협보험 02-2100-5107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가입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https://www.hwgeneralins.com/
메리츠화재 1522-1133 https://www.meritzfire.com/

 

 

보상기준

 

보상하는 손해

  • 기상청이 기상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발령특보는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도에서 50동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경우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바로가기

 

보험금 지급사례

 

풍수해보험지급사례
<출처>행정안전부

2020.9.7 제10호 태풍 

강릉시 상가 침수피해

보험금 13,612,294원 수령(연간보험료 49,400원)

<출처>행정안전부

2020.9,7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천안시 K 씨의 비닐하우스파손

보험금 17,928,384원 수령(연간보험료 896,400)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0.9.7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제주도에 사는 K 씨 주택 유리창 및 외벽 파손

보험금 3,033,000원 수령(연간 보험료 49,400원)

 

 

보상제외손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오래되거나 하자로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생긴 손해
  • 축대, 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 당시 이미 풍수해가 진행 중인 사고의 보상
  • 비닐하우스의 단순한 파열
  • 전쟁, 내란, 폭동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해지

  • 풍수해보험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다
  •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계약 해 준 경우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료 환급

  •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 계약자 책임이 없는 경우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
  • 계약자나 피호험자의 중대과실로 무효인 경우 보험료 환급되지 않는다.

어떤 일로든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나 올해는 슈퍼 엘리뇨현상으로 폭우에 대한 기상청의 발표가 있으니 필히 정부지원으로 빨리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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