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 속상하시죠? 영화도 자주 보기에는 부담되시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확인해서 매년 300만 원까지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23년 12월까지는 한시적 40% 적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세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는 1인 평균 1회 12000원의 관람료이지만 수도권지역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주말에 15000원, 제주도는 일부 상영관이 2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니 공제율 30%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영화,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체부에 들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사업자라면 필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곳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등으로 문화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사용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은 둔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따로 책정해서 계산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목 | 적용대상 | 적용불가 |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부터 결제 한 영화관 티켓 | OTT플랫폼 영화 시청료 팝콘,콜라등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
공연 | 공연 티켓 온라인 실황중계 공연 |
녹화공연 MDTKDVNA |
도서 | ISBN978,979 으로 시작하는 도서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시중 판매되는 대부분의 책으로 하잔 바코드에서 확인 가능) |
개인간 중고책 거래 교구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신문구독료 | 종이신문 | 인터넷 신문 |
박물과 미술관 | 입장권 | 음료 및 기념품 교육,문화 강좌비용 |
올해 1월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데 아직까지는 OTT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전자책 구매는 소득공제되지만 전자책 구독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적용을 위한 연구와 효과분석 중이라고 하니 OTT는 내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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