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문은 닫지 않았지만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실업인정기간 동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계산을 잘못해서 하루차이로 못 받게 된다면 큰일이겠죠?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실업급여조건과 날짜계산을 하기 전 많이 언급되는 이직일과 상실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만약 9월 10일까지 출근을 해서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직일은 9월 10일이 됩니다. 즉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상실일:상실일은 마지막 일한 다음날인 9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실업인정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4. 이직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것.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로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등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제한사유
-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
날짜계산
이직일(퇴사한 날)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임금을 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80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일 곱하기 6은 180이니 6개월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 5일은 근무일로 약 20여 일이고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약 4일 일요일은 주휴로 약 4일로 매달 일하는 일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일인 경우에는 7~8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넉넉히 일을 한 경우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날짜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주 5일 근무했는데 7~8개월 정도 일을 했다면 일한 날짜와 유급휴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6일을 근무한다면 6개월 정도면 평균 180일이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회 사에서만 180일을 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모두 더해서 180일이면 됩니다.
2023.04.28 - [생활정보] -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근무일 확인방법, 신청방법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24개월 동안 90일이상 일한 사람으로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액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 6000원입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한 일수를 총 받은 일당과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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