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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기간,조건,신청방법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9. 13.

 

어떤 조건도 없이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또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그에따른 급여는 조건,기간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금액모의계산과 신청방법까지 빨리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기간내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기간,조건,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흘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라면 5일 치는 관할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계산기
출산휴가급여계산기

 

급여기간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60일 쌍둥이일 경우 75일입니다. 그렇다면 휴가기간인 90일과 120일 중 30일과 4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이라면 사업주가의무지급해야 할 60일(75일)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즉 출산휴가급여는 전기 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저녁까지 일을 하고 퇴근후 출산을 했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출산휴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인 토요일이나 공휴일부터 계산됩니다.

 

 

2023년 1월1일기준 30일 치 상한액 210만 원(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기준)

예를 들면 월급이 180만 원이면 1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상한액인 21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조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내가 임금을 받고 일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주 5일 근무자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토요일은 1일 계산되고 휴일로 처리되는 일요일은 1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60일 동안 유급으로 처리되는 동안도 날짜계산이 되므로 출산휴가 60일째 180일이 넘는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머지 30일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도 출산휴가급여조건에 해당되므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현재 사업장뿐 아니라 3년 이내의 기간 다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출산휴가를 못 갈까요?

피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출산휴가는 강행법규이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며 출상휴가급여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받지 못할 뿐 해당 사업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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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 후 기본 30일이 지나고 대기업은 60일이 지나서  근로자가 직접 관할고용센터에 30일치씩 3회 혹은 4회 에걸쳐 신청하는 방법과 출산휴가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90일(120일)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시면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한 뒤 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업장의 근로자수, 근속기간, 직종,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단태아)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고 출산 후 45일이 보장됩니다.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중 출산 후 45일을 보장한다는 뜻은 출산 전에 꼭 44일을 출산휴가로 쓰고 출산일 하루 출산 후 45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출산 전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출산 후 89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다태아) 임신하면 120일이 출산휴가기간이고 출산 후엔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자
춘산휴가급여신청자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현황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자보다는 육아휴직급여신청자가 7월에는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https://naver.me/FRcMRU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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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

1. 출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

출산 전 임산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 등 여러 이유로 휴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가능하지만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쳐 최대 44일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는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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