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혜택,선정기준,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 중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는 주거급여혜택, 선정기준, 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에 대한 생활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혜택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 수, 가구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조건 충족 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유형이 자가인 경우 즉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3년은 457만 원 도배, 장판 5년은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등 7년은 1,241만 원 지붕, 욕실, 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