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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7.

 

 

 따뜻한 봄이라 이사들 많이 가시죠? 어제 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이사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길래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에 대한 생활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인터넷으로받는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내에 과태료와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면 꼭 잊지 많고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저는 정부 24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서 로그인이 된 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하단에 신청버튼이라고 보이는 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되시는데 요점을 간략히 하면 드리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고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세대주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청정보 입력란에 신청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전입사유는 해당란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모두가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는 사람만 선택해 주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서 주소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한 경우 무료이고 관외는 유료이지만 우편물을 가지러 다시 예전집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보다는 훨씬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세대원에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도 클릭해 주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최종 확인은 나의 민원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하고 1시간 후쯤이면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안내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 상단에 파란 박스 중간에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는 창이 뜨는데 확인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문사로 첨부되어있지 않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치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과 반려내용은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하단에 체크 후 확인버튼클립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규를 클릭해 주시고 부동산 구분에 집합건물인지 건물인지 즉 아파트나 다세대인지 단독주택인지 선택해서 체크해 주시고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동, 층, 호 중 하나를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대로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사본을 스캔해서 사이즈에 맞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신청서 작성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보증금의 증거를 갖기 위해 법적으로 준비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 전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이 날을 기준으로 법률상 이후 설정된 채권자보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잊지 말고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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