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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보는법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6.

 

최근 부동산 매매를 위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에 대해 궁금하다며 친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소재 주소와 지목, 면적, 사유, 소유주애 대한, 변동 원인 및 일자, 성함 또는 명칭, 주소지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즉 그 땅이 그 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학인 할 수 있게 해당 토지에 관해 기록해 놓은 증명서와 같은 서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이유는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서류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투자의 목적일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료열람 발급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원 24 혹은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인증서, 디지털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비회원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더라도  비회원 로그인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인증을 추천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전체동의를 체크한 후 인증요청을 누르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인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부 24 메인 화면에서 토지대장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건물명칭을 선택하시고 혹시나 창이 열리지 않으신다면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에는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건축물 소재지를 상세 지번까지 입력하시고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을 입력하신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의 경우 신청내용만 입력해서 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까지 입력한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공시지가 기준연도는 최근 7년도가 기준이며 2002년 이후부터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도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자주 가는 서비스를 클릭 건축물대장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팩스, 우편, 정부 24 앱, 전화로도 발급 가능하며, 동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 외에도 우리가 일부러 일하다가 시간을 내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비용일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위치와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및 주구조, 용도허가, 층수 등에 대해서 표기됩니다. 건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서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확인 및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는 계약 시에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 주인이 바뀔 수 도 있고 추가로 대출을 더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랗게 표시되고 하단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층별로 용도를 알 수 있어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학인하 셔야 합니다. 건폐율의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의 숫자가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란은 정화조 용량을 나타내는 말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하고 너무 작다면 매입을 고려하든 매입 후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수 처리시설 우측에 사용승인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준공일자를 나타냅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으로 가능할 만큼 튼튼한 건물인지 층사이 높이가 답답한지 개방감은 좋은지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보이는지 등 신중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 소유주랑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주랑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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