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3년 개정된 부분을 놓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총 예상지급액과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사에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요청하면 회사에서 직접 10일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이직일이나 상실일등 사실과 다른경우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시 퇴직날짜와 퇴사사유가 다른 경우는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가 늦어져 실제로 지급일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일이란 마지막근무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날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옆으로 된 화살표를 눌러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메뉴를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통신사 PASS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3-1)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첫 번째 메뉴에 나와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이나 방문교육 둘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더라도 반드시 방문을 해야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약 1시간으로 고용보험 앱으로 접속하여 휴대폰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컴퓨터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2) 방문교육
방문 전 1350번으로 전화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교육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셔서 약 1시간 정도 교육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센터마다 시간이 다르니 꼭 확인 후 방문하세요.
4. 워크넷 구직신청
4-1) 온라인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방문
- 간편 인증
- 로그인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4-2) 구직방문신청
실업급여 신청당일 방문하여 같이 처리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문 시 준비물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는 신분증만 필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예)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는 퇴직조사서(근로자작성용), 각종병원서류(초진진단서, 퇴사 후 통원내역서, 치료 끝난 후 소견서),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2023.04.28 - [생활정보] -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근무일 확인방법, 신청방법
6. 수급자격요건 확인
◈상용직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날 바로 신청가능
◈일용직(2023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신청일 전 달의 1일부터 신청당일까지 근무힌 날이 총근무일의 3분의 1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단, 건설일용직은 3분의 1일 미만 혹은 마지막근무일부터 14일간 근무이력이 없으면 신청가능)
돈을 받고 일을 한 날짜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한 자
2년 이내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자영업자
직원이 0명에서 49명 이하인 사업주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 1년 후 폐업, 매출감소(적자 6개월 지속되거나 폐업일직전 달 포함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노무제공자(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가입가능)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 택배나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등
고용보험 가입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에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5차는 2건 이상 출석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면접참여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하루에 1건만 취업활동을 인정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특강은 총 3회만 인정합니다.
- 워크넷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 희망업종에 입사지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검토 중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검토 중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실업급여 하한액이 80%에서 60%로 20%로 감액이 되면 현재 실업급여 185만 원을 받던 사람은 시행 후 1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최대 수급액도 50%까지 감액됩니다.
- 재취업활동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합니다.
- 1~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최소 2회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프로그램 인정 횟수도 제한됩니다.
- 수급액은 세 번째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씩 감액됩니다.
장기수급자
- 210일 이상,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5차부터는 2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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