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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3.

 

갑자기 불가피하게 실직하시고 당황스러운데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혼란스러우시죠? 오늘은 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받는조건

 

 

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이 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 급여 하한액은 61,568인데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한 달에 185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가 135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지만 아직 확정 사안이 아니라 검토 중이니 최종 개편안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5월부터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한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급여일수가 210일, 즉7개월 이상인 장기 수급자의 경우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이 필수,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므로 계약만료 시에도 실업급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주에만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9주를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이 기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건이 됩니다. 퇴사 전 1년의 기간 동안 체불 된 임금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연속하여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아니라 1년간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모든 합계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 이후에 받았다면 이후에 받은 임금의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때와 달리 금지되는 재화나 용역을 재조 판매하게 되는 경우, 안전 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악화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신 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순서로 접속하셔서 수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고 인정이 되면 신청 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중간에 재취업 또는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내며 취업활동을 한 것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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