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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매월 월세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마감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목차◆

1. 지급기간

2. 신청방법

3. 신청대상

4. 지원내용

5.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1.지급기간

~2024년 12월까지 까지 20만 원씩 12회 지급을 하나 지원을 받는 중 군입대를 하게 되거나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는 경우 등 전출 후 상황이 신청 당시의 신청대상자와 달리진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2.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통신사패스, 카카오톡, 삼성패스, 네이버인증서등 간편 인증서 중에서 편하신 인증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란 동의에 전체동의를 선택하시고 인증요청을 하시면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증요청메시지가 오면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완료됩니다.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고 검색하셔도 되지만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다른 서비스 혜택도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메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시(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은 제외),배우자도 신청가능하나 지원금은 청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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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소득·재사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신청대상

만 19세~만 34세(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12*2.5%

소득이 원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독립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독립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4.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월 최대 20만 원)를 1년 최대(240만 원)까지 매월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중 월 차임분을 빼고 나머지만 지원합니다.

5.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청년

형제나자매등 2촌 이내의 친인척주택에 월세로 있는 청년

공공주택특별법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의 다른 월세지원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2023.04.07 - [생활정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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