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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혜택,선정기준,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9.

주거급여혜택,선정기준,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 중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는 주거급여혜택, 선정기준, 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에 대한 생활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혜택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 수, 가구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조건 충족 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유형이 자가인 경우 즉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3년은 457만 원 도배, 장판 5년은 849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등 7년은 1,241만 원 지붕, 욕실, 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고령자일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합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은 공제됩니다. 기준임대료(주거급여의 최고 지원금액)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급여 지급은 제외하고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는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 별도가구는 보장가구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장기준을 초과하나 분리하면 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정해체방지 별도특례가구에 선정되려면 동일 주민등록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결혼한 자녀집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내로 2021년 45%, 2022년 46%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주거급여급'제5조 1항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 976,609원, 2인가구는 1,624,392원, 3인가구는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이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취업준비생 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6,900만 원/4,200원/3,500만 원 의료급여는 5,400만 원/3,400만 원/2,900만 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나 가격에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됩니다. 200만 원짜리 중고차 소유 시 매월 200만원으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지원받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제도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부모 세대와 청년이 분리를 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학이나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며 분리 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자녀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급증등 관련 증빙 서류와 전입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 2회의 방문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합니다. 30대라면 주소를 이전해 독립세대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소지를 따로 분리한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부모님이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분이나 정신적 부분이나 해결하고 지켜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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