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하나의 집을 두고 2인 이상과 전세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전세사기는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예방법 5가지, 전세사기유형, 인천미추홀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예방법 5가지부터 살펴봅시다.
전세사기예방법5가지
1.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인(임대인)이 바뀌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더라고 우선 변재권이 생겨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유리한 전세계약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4.07 - [생활정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2. 국세,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1천만 원이 넘으면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따져본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나 공인 중개사 보조원의 설명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100%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쉽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 전에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계약일에도 담보가 걸려있는지 근처당이나 채권, 압류등으로 차후 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레 제한이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접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색할 뿐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깡통전세 여부 확인하기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낮아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자기돈이 아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계약하는 것입니다. 전세가는 보통 매매가의 70%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한 명의 공인중개사나 한 곳의 부동산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여러 부동산을 확인하고 같은 아파트나 빌라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유형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갭투자로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을 살 당시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매매를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면서 돌려 막기 식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수십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해서 보증금을 돌려 막다가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미납이나 압류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2. 이중계약
사례를 보면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대리인이 월세계약을 전세로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가져가는 전세사기와 월세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사기를 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중복계약
집주인이 동일한 전세건물에 여러 세입자들과 계약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여러 번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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