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지 않아서 폐업을 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재창업을 하면서 자영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및 5인미만 농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등의 특종업종의 종사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 혹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날에 계약이 성립되며 월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이후에 보험료를 모두 낸다 하더라도 다시 성립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직을 하는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보험료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약 38% 증액한 5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신규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사업주이시거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시더라도 신청을 하시면 납입하시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빙한 후 210일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교육비,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주의 재기와 재기하는 동안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가입에 가입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대상자확인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소상공인법정납부기간인 매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30일 내외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 왼쪽에 있는 지원신청방법에 신청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지원사업신청, 대상자확인, 고용보험료납부확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의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니 확인 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6개월 연속 경영악화로 마이너스이거나 작년에 비해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분기별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혹의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증빙등 폐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에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이나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당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 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제출 후 재취업활동을 1주에서 4주 동안 필요기간에 따라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취업상담과 실업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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