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수당, 취업지원프로그램

by 꿈이돈이되는세상 2023. 4. 11.

친구가 4월 말까지 다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만두게 되니 겉으로 속상함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힘듦이 느껴져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및 수당,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및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I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무관)이 해당됩니다. II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중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산재 장해자등) 18세~34세의 구직자의 청년계층,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수당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취업지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오면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수급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구직촉진 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이행을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를 확인 후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미취업자는 구인 정보제공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는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1년 동안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혜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 참가자가 개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심리지원 안정대상자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여계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우영하는 14개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12개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 창업, 채무 조정 등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으로 취업 걸림돌을 없애는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직업늘력개발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객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조차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이리저리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