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신청은 법원에 직접 가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다가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신청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실제로 신청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1. 전자소송 개명신청 전 준비물

✅ 전자소송 회원가입 완료
✅ 준비 서류 PDF 파일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개명 사유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외 부모님 각각,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종류는 상세로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 서류 발급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 개명신청 단계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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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자소송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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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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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개명신청 메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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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민사 메뉴가 아닙니다.

경로:
상단 메뉴 →"서류제출"-"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 비송" 선택
→ "개명허가신청" 선택
💡 메뉴 이름이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명"으로 검색하면 빠릅니다.
─────────────────────────────
STEP 3.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양식에 입력합니다.

입력 항목:
→ 신청인 정보 (자동 입력되는 경우 많음)
→ 현재 이름
→ 변경 희망 이름 (한자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 개명 사유 (간략하게 입력)
→ 관할 법원 선택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STEP 4. 서류 첨부
─────────────────────────────
준비한 PDF 파일을 차례로 첨부합니다.
첨부 순서:
1.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소명자료
⚠️ 파일 형식: PDF만 가능
⚠️ 파일당 10MB 이하
─────────────────────────────
STEP 5. 인지대·송달료 납부
─────────────────────────────
인지대, 송달료합계 3만 원대입니다. 저는 33900원 납부했습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납부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
─────────────────────────────
STEP 6.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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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제출 클릭
→ 접수완료 화면 캡처해서 저장
→ 사건번호 부여 확인
3. 제출 후 진행사항 확인방법
전자소송 로그인
→ 나의 사건
→ 해당 사건번호 클릭
→ 진행 상황 확인
확인할 것:
✅ 접수완료 여부
✅ 보정명령 여부 (추가 서류 요청)
✅ 결정 여부
💡 알림 설정을 켜두면 보정명령이나 결정이 나면 문자·이메일로 바로 알림이 옵니다.
개명신청 전 나 홀로 이혼조정과 상간녀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서 전자소송로그인 및 사용법은 대충 알고 있었으나 개명신청이 가족관계등록 비송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 한참 헤매다 찾았었네요. 4월 15일 신청하고 현재 진행 중으로 신청서랑 첨부서류, 소명자료를 처음에 제출하고는 아직까지 보정명령이 따로 나오진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개명신청은 처음에 메뉴 찾는 것만 해결되면 이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비송 경로를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편에서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05.19 - [사고기록] - 개명신청 가능한 사유 총정리(이런 이유면 허가됩니다 2026)
개명신청 가능한 사유 총정리(이런 이유면 허가됩니다 2026)
개명신청을 하려면 법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허가되고 어떤 사유가 기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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